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414



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자문실 운영지침


제정 2012.02.01.


1.법학연구소 직원은 법률자문의뢰를 접수하는 즉시 법학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2.법학연구소 직원은 법학연구소장의 결재를 받아 즉시 법률자문의뢰를 자문실장에게 보고한다.


3.법률자문실장은 즉시 법률자문교수와 담당 조교를 선정하여 법학연구소 직원에게 통지한다.


4.법학연구소 직원은 즉시 법률자문교수와 담당 조교에게 배당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자문의뢰를 송부한다.


5.법률자문교수는 5 일 이내에 법률자문의뢰서를 검토하여 7 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담당 조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다.


6.담당 조교는 위 기한 이내에 법률자문교수의 지시에 따라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여 법률자문교수에게 보고하


고, 법률자문교수는 의견서를 완성하여 법률자문실장에게 보고한다.


7.법률자문실장은 의견서를 검토하고, 최종 의견서를 결재하여 법학연구소 직원에게 통보한다.


8.법학연구소 직원은 최종 의견서를 법학연구소 소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행정처리한다.

Free download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