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제 2 장 정관 제 3 편 학 칙 41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학칙 ·························································································· ...
제 3 편^ 학 칙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42 ③겸무교원의 인사관리와 교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기준으로 주당 9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
제 2 장 정관 제 3 편 학 칙 43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제15 조(학생의 소속 )학사과정 학생은 규정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에서 정한 1 개의 모집단위 또는 별표 1 의 대학별 설치 학과(부)·전공에 소속되며, ...
제 3 편^ 학 칙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44 ③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되,재적교수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④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교수회는 해 ...
제 2 장 정관 제 3 편 학 칙 45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제27 조(부설학교 )①사범대학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초·중등학교를 설치·운영한다. 1. ...
제 3 편^ 학 칙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46 ③기획처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획부처장,협력부처장,재정전략실장을 둔다. ④기획부처장은 대학운영의 기획·조정 및 법무에 관하여 처장을 보조한다. ⑤협력부처장은 홍보,대외협력 ...
제 2 장 정관 제 3 편 학 칙 47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5.그 밖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④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교 ...
제 3 편^ 학 칙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48 4.그 밖에 학사과정의 기초교양교육 등에 관한 주요 사항 ④기초교육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3 조(학사운영위원회)①대학(원)의 교과과정과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
제 2 장 정관 제 3 편 학 칙 49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2.기관별 장·단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대학정보화 사업 및 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④정 ...
제 3 편^ 학 칙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50 ③대학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고등교육 비전 및 발전방안 연구 2.본교 혁신 과제 및 정책 개발 3.국·공립대 협력 과제 개발 4.본교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 2 장 정관 제 3 편 학 칙 51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제51 조(휴업일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기 휴업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 2.하계휴가·동계휴가 :학사일정에 따름[개정 2018. 6. 15.] ...
제 3 편^ 학 칙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52 제2절 입학과 등록 제54 조(입학시기 )①학사과정의 입학시기는 학년도 초 4 주(28일)이내로 한다.다만,다음 각호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 4 주(28일)이내로 한다. [개정 ...
제 2 장 정관 제 3 편 학 칙 53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②석사·박사통합과정 편입학 자격은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 분야의 석사과정 또 는 석사·박사통합과정을 1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③편 ...
제 3 편^ 학 칙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54 ③휴학기간은 방학을 포함하며 1 회에 1 년 이내의 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연 단위 휴학기간은 매 학년도 3 개 학기 이상을 운영하는 학위과정에 적용된다.다만,제 110 조제 ...
제 2 장 정관 제 3 편 학 칙 55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경과되지 않은 학생 2.제 53 조의 재학연한이 만료된 학생 3.제 107 조제 3 항에 따라 징계 제명된 학생 4.제 110 조제 3 항에 따라 학사 제명된 학생 5 ...
제 3 편^ 학 칙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56 ③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학생설계전공이나 타 대학 소속 학과(부)의 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간호대학,사범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의과대학 소속 학과의 전공은 이 ...
제 2 장 정관 제 3 편 학 칙 57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제83 조(취득학점의인정 )①학사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복수전공·연합전공·연계전공·학생설 ...
제 3 편^ 학 칙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58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석 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치의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대학원, 법학 ...
제 2 장 정관 제 3 편 학 칙 59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자격을 준다. ②대학원연구생의 자격·신분·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학생 제1절 학생활동 제99 조(학생회 등)①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
제 3 편^ 학 칙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60 [개정 2015. 2. 6., 2020. 2. 27.] ③학(원)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제한하는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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