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01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제21 조(처우및 재원 )초빙교원의 처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재원은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한다. 1.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
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302 제6장 임상교원 제30 조(소속과 구분 )①임상교원은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된다.다만,필요에 따라 부속시설에 소속될 수 있다. ②임상교원은 임상교수,임상 ...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03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제39 조(자격 )객원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 조에 따른 조교 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
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304 ③연구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 주를 기준으로 매주 3 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제49 조(처우및 재원 )연구시설 소 ...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05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등임용에 관한 지침 제정 2009.04.21. 개정 2019.0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
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306 ②제 2 단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 역량(15점) 2.교원으로서의 자질 등 임용 적합성(1 ...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07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제5장 보칙 제15 조(그 밖의 사항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겸임교원등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4.21.> 이 ...
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308 서울대학교 겸무교원규정 [시행 2020. 8. 2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248 호, 2020. 8. 28.,일부개정.] 교무과, 02-880-1395 ...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09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시행 2021. 10. 14.]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318 호, 2021. 10. 14.,일부개정.] 서울대학 ...
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310 ②제 1 항의 조사는 피조사자가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③조사의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11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의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 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징계 ...
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312 ④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총장 명의의 경고나 주의를 할 수 있다.다만, 경고나 주의는 징계로 보지 아니한다. 1.징계의결 ...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13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규정 [시행 2012. 2. 13.]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1854 호, 2012. 2. 13.,전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 ...
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314 있다. ②명예교수는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 01854 호, 2012. 2. 1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15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석좌교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2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107 호, 2018. 2. 28.,일부개정.] 서울대 ...
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316 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0., 2018. 2. 28.] ② [삭제 2018. 2. 28.] ③교외인사를 석좌교수로 임용한 경우 그 석좌교수의 ...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17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등 겸직허가에관한 규정 [시행 2020. 12. 30.]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280 호, 2020. 12. 30 ...
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318 제2장 사외이사 겸직 제8조(자격 )① 사외이사로 겸직이 가능한 교원은 「교원인사규정」제2조제 1항에 따른 전임교원 중 교수 또는 부 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19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서류 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제14 조(겸직특례 )①제 5 조제 2 ...
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320 연구원 임용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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